식약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조일로부터 기간을 알려주는 상업적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소비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고시
제2024-13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개정 이유: 세포배양, 미생물배양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소재가 개발됨에 따라 식품소재의 잠정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의 범위를 확대·개선하여 규격화 과정의 관리 합리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 식품소재의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을 명확히 하며, 식품소재 등의 심사에 필요한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조정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비기한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소비기한: 식품을 라벨에 표시된 대로 보관했을 때 먹어도 안전한 날짜입니다.
소비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관이 중요합니다.
식품을 소비기한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동식품은 장바구니에 가장 마지막에 넣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 식품이어야 합니다.
장점과 보관 방법
장점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제대로 보관하면 식품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탄소 발자국도 줄어듭니다.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식품 시스템은 국제 표준에 부합합니다.
보관
온도 확인
냉장실은 4℃ 이하, 냉동실은 -18℃ 이하에서 보관하세요. 보관 중 온도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를 줄이세요.
방법
육류와 생선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상하기 쉬운 음식은 실온에서 즉시 사용하세요.
가정용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냉장고 용량의 70% 이내로 보관하세요.
식품에 따른 올바른 보관 방법
- 보관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고, 날짜가 없는 경우 구입 날짜를 라벨에 기재하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 선입선출을 위해 이전에 보관한 식품 다음에 새로 보관한 제품을 보관하세요. 보관하기 전에 보관일을 표시하고 가장 오래된 것부터 사용하세요.
- 제품을 원래 포장 그대로 집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외부 포장은 운송 중에 다양한 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 절단, 조리된 식품은 따로 보관하세요.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채소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조리된 식품을 위에, 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육류는 아래에 보관하세요.
-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냉동식품은 안전하지만 냉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질될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은 냉장고나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한 후 즉시 사용하고, 대용량 식품인 경우, 먹을 양이나 요리에 필요한 양만 꺼내고 나머지는 집게 등으로 밀봉한 후 즉시 -18°C 이하에서 보관하세요.
질의응답
그동안 제품에 유통기한으로 판매 중인 제품도 24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위해 선적한 제품의 경우 소비기한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위해 선적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며, 당분간 마트 등에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있는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예 기간이 있나요?
추가 유예 기간은 없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상품과 수입을 위해 가공 및 수출된 상품은 유예 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제품에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 유제품(냉장 제품만 해당)은 2031년 1월 1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농산물 및 해산물과 같은 자연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유통 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소비기한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자연식품은 원래 소비기한이 표시 대상이 아니며, 생산 연도, 생산 날짜, 포장 날짜 3가지 중 하나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투명 포장에 담긴 신선식품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판촉 목적으로 추가 표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 왔는데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하나요?
소비기한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식품의 종류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생산 변경을 보고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당류, 잼류, 장류, 식초류, 김치류, 절임류, 맥주, 전분, 젓갈류 등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24년 이후에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남은유통기간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관할 기관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없는 한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스티커 등으로 유통기한문구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소비기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날짜(숫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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