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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개인채무조정

라이프데이 2023. 10. 4. 12:54

신용회복제도의 개인채무조정은 생활고로 빚이 너무 많이 쌓여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단순 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개인회생으로 구분됩니다.

신용회복제도 개인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의 종류

1.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 또는 1개월 이하의 단기연체 채무자의 경우, 장기연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 연체가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장기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중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목표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성실하게 변제(2년 이상)하면 신용정보회사의 공공기록정보가 조기에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개인채무조정의 장점

1. 신청 다음날부터 채무금융회사의 추심행위(연체독촉 등)가 중지됩니다.

2. 신청비용은 5만 원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저렴합니다.

3. 채무조정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가 조정됩니다.

4. 빠른 결정 (보통 1~3개월)

5. 간단한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6.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부채가 과도하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회사 채무, 채권, 사업자금 등 채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변제 중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개인파산에 대하여

-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다른 채무 조정 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도 일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회사법에 따른 제한과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개인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 신용회복지원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

 

2. 신용회복지원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총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자.

 

3. 지원 제한 사항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원금)가 전체 채무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고의로 채무를 축소한 경우.

-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채무자.

 

4. 개인 채무 조정 지원

- 연체 전 채무 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1개월 미만

- 이자율채무 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채무 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대출 15%, 신용카드 10%), 최대 120개월 분할 상환, 최대 3년 상환 유예(6개월 단위)가 가능합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이자 감면, 30~70% 이자율 인하, 최대 120개월 분할 상환, 최대 3년 상환 유예(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료 감면, 최대 90% 원금 감면, 최대 96개월 분할 상환, 최대 3년 상환 유예(6개월 단위).

 

2. 채무조정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기준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채무부담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 기초 수급자,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 군인, 대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의 경우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 예약 신청합니다.

 

2.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하거나 사이버상담실 홈페이지(cyber.cccr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비스 신청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비스 조사 및 심사 --->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비스 대상자 결정 --->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현황에 관한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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